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7년간 횡령금액 1387억원…검찰, 173억 확보

BNK경남은행 [연합]
BNK경남은행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0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 8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 B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 전표를 11차례 걸쳐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가족 또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송금했다.

2019년 7월~2022년 7월에는 부동산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로 추가 대출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해 68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올해 7~8월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송금해 자금 세탁한 뒤 147억원 상당 금품을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걸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앞서 횡령한 금원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한 사실도 파악했다. BNK경남은행의 실제 피해 규모는 500여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7월 21일 이후 A씨를 20일만에 검거하고 은신처에서 147억원 상당 금품, A씨 배우자가 은닉한 4억원을 압수했다. A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명령도 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피해재산은 173억원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