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광주 북구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소속 선수들의 성 비위에 연루,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부실 관리 감독과 허위 보고, 추가 선수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검도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현직 선수 A씨의 추가 비위 연루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검도단에 입단한 직후였던 2년 전 성 비위에 연루,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감사 과정에서 ‘선수 A씨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바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 확인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북구는 지난달 3일 검도부 고참급 선수가 지난해 7월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재판을 받았던 사실을 최근 실형(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내려진 뒤에야 알았다.

그 사이 해당 선수는 자진 사직을 신청했고 북구는 혈세로 퇴직금 1850만 원까지 지급했다.

검도부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쇄신 대책과 선수단 징계 회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근거, 기간제 근로자인 선수 또는 코치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견책·감봉·해임 등이 있다.

현재 A씨가 신청한 사직을 수리하기에 앞서 최고 징계인 ‘해임’이 내려지거나 근로계약서상 해지 통보가 이뤄지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북구는 이날 검도단 단장인 부구청장 명의로 대(對) 구민 사과문을 내고 “검도부 선수가 성비위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1년여 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강도 높은 감사 결과 관리감독 소홀, 허위 보고와 일부 선수의 추가 비위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검도단 관리 감독 소홀·허위 보고, 선수 비위 사실 등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구 검도부는 지난 2018년에도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로 ▲허위 전지훈련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각종 훈련 시 특정업체 식대 전액 지출 ▲검도장비 구매 특정 업체 편중 사실 등이 확인됐다.

당시도 북구는 검도부 감독을 해임하고 개선방안 수립·실천을 약속한 바 있어서 북구의 약속이 이번에도 헛 약속에 그칠지 관심이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