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760원으로 결정해 8일 고시했다.
올해 1만1930원보다 830원(6.9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66만6840원, 올해보다 17만3470원 증가한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내년 시급은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 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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