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논문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 대상 올려
교육부, “전 총장 등에 중징계 조치 내려라”
광운대, 반발했지만 1심서 패소
광운대 측 항소로 2심 재판 열릴 예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논문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해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이 반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채용 기준을 어겨 교수채용 절차의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광운대학교를 운영하는 강원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강원학원)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광운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해 광운대가 자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전임교원(정규직 교수)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운대는 2011학년도 전임교원 초빙 전형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필수 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광운대에 “전 총장, 전 교무처장 등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며 다만 “이미 퇴직했다면 불문(밝히지 않고 내버려 둠)한다”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광운대는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광운대 측은 “교육부가 충분한 근거와 설명 없이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다”며 “통보로 인해 향후 대학재정지원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광운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는 명확하고,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징계 요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 총장 등이 퇴직하여 경고조치 요구에 그쳤다”며 “광운대의 주장처럼 교원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운대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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