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음 달 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공고가 진행된다.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구매 권고나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해수부는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후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신기술이 지정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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