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스스로 특권 인정하는 것…사법부 명운 걸린 날”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26일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강성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겁박을 통해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영장담당판사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면서 좌표찍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라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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