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양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건설현장 금품수수 구속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경찰청은 4일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언론 기자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업체 3곳을 상대로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겁박해 중소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 생활을 마감하고 뒤늦게 언론에 투신한 A씨는 이들 업체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 위반사항에 대해 카메라 등 취재장비를 동원해 마치 기사를 쓸 것처럼 겁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의견을 받아 들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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