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석 달 앞당겨 시행
1000명 이상 노조 내달 30일까지 작년 결산 등록시 '세액공제'
상급단체 가입한 1000인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 공시해야 혜택
양대노총 “노조 자주성 침해” 반발...이정식 장관 “투명성 확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달부터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회계정보를 정부가 구축한 '노동포털'에 공시하지 않으면 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정부는 앞서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로 선임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나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 전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특히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대상이 되는 1000명 이상인 노조는 총 673개다. 이 중 553개(82%)가 양대노총 소속이다. 또 1000명 미만인 노조라고 해도 양대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 노조라면, 상급단체가 공시를 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조합원 불만을 증폭 시켜 상급 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단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낸 헌금도 노조 조합비와 동일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이들 종교단체들은 정부가 지정한 시스템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장관은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계기로 자주적인 노동운동,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한 후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2023년도 결산결과부터는 다음 연도(2024년) 4월 30일까지 공시 등록을 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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