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총리 비상경제회의 주재
이차전지 별도 안전기준특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자율주행 심야버스·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또 이차전지 산업을 위해 제조공장에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빌리티 관련 규제 완화 요구를 감안한 조치로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산업융합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 918건 중 모빌리티 관련 분야는 148건에 달한다. 전체의 16.1% 수준이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자율주행 심야셔틀·택시, 주차로봇,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차량 플랫폼,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자율주행 청소, 자율주행 공유숙박 등이 실증특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유소에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다. 현재는 설치 기준 자체가 없다. 이에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통해 기준을 검증해 마련키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직접 건의한 사안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추후에도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유사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장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는 이차전지 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특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이날 방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공사시 소방공사 통합 발주 허용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등이 포함됐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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