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이 25억2700만원으로 올해보다 31% 확대 편성됐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뒤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과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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