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사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 사고 15건 중 8건이 횡령이고, 피해 금액은 14억여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사이 새마을금고 광주전남본부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 사고는 15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횡령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금액만 14억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엔 과장급 직원이 대출금 8억22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아, 면직 처분됐다.
2018년에는 고위 임직원 2명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 1억2600만 원을 횡령해 각기 징역 10개월,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주임 급 직원이 예금 1억 1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2개월 형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에도 광주전남본부 소속 지역금고 부장이 대출제비용(부대비용) 2억8000만 원을 횡령해 면직 처분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시재금 2900만 원과 1100만 원을 가로챈 주임급 직원 2명이 면직됐다.
올해 들어서도 대출상환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부장이 적발돼, 면직과 함께 형사 고발 조처됐다.
또 권한 없이 28억여 원 상당의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한 전무가 배임 혐의로 고소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 징계로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 밖에도 무담보 대출, 담보물 과다감정, 공금(포상비) 임의집행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법적 공방에 휘말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 피해 규모는 643억8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횡령이 67건(388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15건(103억3800만원), 사기 8건(144억31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면서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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