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이 술집 테이블 의자를 변기로 착각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후 9시께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온 남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이들 가운데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 영상 속 여성은 똑바로 걷거나 앉아있을 수 없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이때 여성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한 여성은 의자에 소변을 보고 말았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잠이 든 여성을 깨우려고 흔들었지만 여성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깨어난 여성은 여경의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여성은 테이블 밑에 있던 자신의 소변을 휴지로 닦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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