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곳 중 1곳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253개 상조업체 중 24곳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회비의 일정 비율(50%)을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가입,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지난 9월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가 253개로 올해 상반기 대비 6개가 줄었다고 밝혔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11년 300개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28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인 123개사가 수도권에, 56개사가 영남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가입자 수는 389만명으로 올해 상반기 대비 11만명 늘었다. 총 선수금은 3조36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117억원(3.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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