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부산 빌라왕’ 피고 이모씨
검찰 “공동정범 기소했으나 방조범으로만 인식”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부산지검이 60억대 규모의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부산판 빌라왕’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주범과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의 공동정범 혐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17일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이모 씨가 주범 서모 씨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사기 방조범으로만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부산 일대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인 24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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