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전남지역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사건 브로커 성씨 등은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 관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던 검찰은 성씨가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다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연루자, 지자체 공사 수주에 비위 등 성씨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전망돼 파장이 주목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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