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40대가 입건되고 승용차도 압수됐다.
23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회에 달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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