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구의회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구의회 의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26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광주 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당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먼저 선출했다.
A당시 최다선 의원 자격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김 의원이 의회에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을 요구하며 정회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해 서구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의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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