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여성 고객들의 집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척 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수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수리기사는 촬영이 발각되자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김 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는 김 씨는 지난 8월 1일 피해자 A(23ㆍ여) 씨가 사는 서울 성북구 집에 방문한 뒤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A 씨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
김 씨는 6월부터 이날 범행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20대였지만 40대와 50대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범행 대상이었던 A 씨는 김 씨의 ‘몰카’ 촬영을 알아챘고 김 씨에게 스마트폰을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사진 삭제를 시도하며 A 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놀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양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박 판사는 “고객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면서도 “사진들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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