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검찰이 "교화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6일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원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다"며 심신미약에 따라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을 불우한 성장환경도 언급했다.
정유정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인근 숲속에 일부를 유기했다.
paq@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