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심장 이상설을 제기한 뒤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걸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안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간 사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혹시나 안 의원 측에서 제 입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거나, 저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꿈 깨라'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안 의원이 저에 대해 1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해 걱정하는 분들의 연락이 많다"며 "제가 현명하게 잘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안 의원에 대한 심장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장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2일 오후에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다"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과로로 쓰러진 것일 뿐"이라며 심장 이상설을 부인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춘천마라톤에도 참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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