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씨는 승마선수인데 임신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이 남성에게 7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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