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자회사 임원 2명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노조탈퇴 종용 의혹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PB파트너스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임삼빈)는14일 PB파트너스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임원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SPC그룹 계열사 전 임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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