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을미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1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의 ‘후반전’ 격인 이 기간에는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14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법 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청와대도 14개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4개 관련 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ㆍ개별소비세법ㆍ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ㆍ관광진흥법ㆍ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국회가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30개 법안 가운데 지난해 처리된 16개를 제외한 법안이다.
열흘 정도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이들 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의 초석”이라며 야당과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크루즈산업육성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딩 펀딩법도 ‘재벌을 위한 입법’이라며 야권에선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여당은 잔여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을 설득시킬 마땅한 카드도 없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입지는 좁기만 하다. 그나마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수용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고 “정치적인 공세는 안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결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로 11년째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최근 조성된 남북대화 기류와 무관하게 여야의 대립이 뚜렷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일단 4월 임시국회까지 입법 완료할 계획이지만 공무원 반발이 만만치 않아 특위 구성 등 협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부정부패 척결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 법도 처벌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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