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성 보안요원의 가슴을 손으로 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48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B 씨의 가슴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권에 쓰인 이름과 모바일탑승권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B 씨가 이를 확인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장 안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섰다.
경찰관은 일단 A 씨 신원을 확인한 후 목적지인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그런 다음 A 씨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게끔 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다른 승객에게는 친절했는데, 나에게는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당시 A 씨 휴대전화에 가족들의 모바일 탑승권도 있었다"며 "자기 여권과 함께 아내 이름의 탑승권을 보여줬다가 재확인을 요청 받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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