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의사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올해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현재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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