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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