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소통관서 공동성명문 발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대답해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면서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경제 6단체가 처음으로 낸 공동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응답했다”면서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된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2조 개정안),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3조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동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었다면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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