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가 승선원 변동사항을 미신고한 선원을 잇따라 적발했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고흥군 소록도 남쪽 약 920m 해상에서 1톤(t)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또한 고흥 득량도 앞 해상에서 3톤급 어선 B호(승선원 2명)가 선원 1명을 추가 승선했음에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여수시 동고지 앞 해상에서 1톤급 어선 C호(승선원2명)가 선장과 선원 모두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등 승선원 불일치로 잇따라 적발됐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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