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검, 7개월 수사 결과 15명 구속 기소
야바 4만8793정 등 32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
수원지검 “원칙적 구속수사, 중형 구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국에서 신종 마약 ‘야바' 3만1946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체류비 마련을 위해 태국에서 야바 3959정을 밀수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씨와 C씨 또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마약류 밀수 사범을 수사한 결과,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약 2kg, 케타민 약 643g, 야바 4만8793정 등 가액 3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수원의 외국인 밀집 주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유통하는 범행이 급증했다”며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주범이 불법 체류자를 포섭해 마약 유통망을 조직한 사례 등을 밝혀내 가담자 3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마약류 밀수 사범에 대해 원칙적 구속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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