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로 구속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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