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깔끔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 54명을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벽보나 유해명함 등 첨지류 수거 보상금은 100매당 2000~5000원으로, 1인당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당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동별 3명씩 모두 54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과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뒤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