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깔끔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 54명을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벽보나 유해명함 등 첨지류 수거 보상금은 100매당 2000~5000원으로, 1인당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당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동별 3명씩 모두 54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과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뒤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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