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씨. [연합]
배우 유아인 씨.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재판이 1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열 계획이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에 유 씨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다.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다만 새 변호인단이 이달 7일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제출한 만큼 재판이 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 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 [연합]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 [연합]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5월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6월9일 경찰에서 유 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용,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