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지난 4월 당시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3세 아동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유모차 안에 있던 손녀 A(3)양을 쳤다. A양은 사고 약 1시간 만에 치료 도중 사망했다. 김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목적지가 변경되면서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유모차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모차를 끌던 A양의 할머니가 무단횡단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허광행 전 강북구의회 의장은 사고 직후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허 전 의장은 당시 사과문을 통해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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