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15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5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초상권 허가O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5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초상권 허가O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애플이 가족끼리 앱 등을 공유하는 ‘가족 공유’ 기능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500만 달러(3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가족 공유’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구매한 앱이나 음악, 영화, TV프로그램 등을 최대 5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월 이용료를 내는 구독 기반 앱은 ‘가족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데 애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2019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분 구독 기반 앱은 지정된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없다”며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결제하고 난 뒤에야 가족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애플은 합의엔 동의했지만 대부분 구독 기반 앱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따른 잠재적 비용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가족 공유 그룹에 등록돼 있고, 이 기간 애플 스토어에서 앱을 구독한 미국 거주자는 최대 50달러(6만5000원)을 받게 된다.

1000만 달러(130억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는 합의금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