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이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 등 5명의 변호인은 15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 측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18)군 측도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혐의는 인정하나 공범들의 성폭력 행위를 지시한 적 없다며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A군 등 고교생 5명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C(17)양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C양은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B군 등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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