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7월2일 새벽 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앱 통해 만난 사이로, A 씨는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이미 마약투약으로 불구속 돼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A 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한 후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뒤늦게 기소된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모두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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