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7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 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임차 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평균 6.9% 인상돼 1인 가구 21만6000원, 2인 가구 24만원, 3인 가구 28만7000원, 4인 가구 33만3000원 등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천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반지하나 지하세대에는 침수 방지 시설이 새롭게 지원된다.
광주시는 올해 6만246가구에 1017억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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