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30대 남성이 ‘친척에게 돈을 갚으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아버지까지 살해한
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데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부모를 살해하고 비닐 등으로 감싸 덮어둔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어머니(당시 65세)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아버지(당시 69세)에게 들킬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살해했다.
그는 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택 일부를 태워 1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박씨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라며 “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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