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임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피해 호소' 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22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자 B 씨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B 씨 패소로 판결했다.
B 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 씨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자신의 정수리를 만지는가 하면,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B 씨는 같은 해 6월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파문이 커지자 서울대는 8월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검찰 역시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 대법원은 올해 10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0년 6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했다. 항소한 B 씨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소 취하서를 냈지만 A 씨 측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은 이어졌다.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A 씨는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당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내 올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다만 소송에 보조참가한 서울대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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