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편된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그대로 시행되면 거래계약서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되는 등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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