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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