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양산서에 고발
검찰 ‘혐의없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지난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이 농사를 직접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 소재 농지 1844㎡을 불법 취득하며 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산경찰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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