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 정산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했다. 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 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 측은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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