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술 취해 기억 못한다 주장”
검찰 “반성하지 않아 엄벌 필요성”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10일 지난 7월 광진구 한 호텔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광진구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자신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의 와인 동호회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난 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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