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여수시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투약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이를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몰래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수거하고 A씨의 팔에서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했다. 경찰은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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