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대 불기소 6 의견을 취합했다. 최 전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불기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현안위원들은 15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 및 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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