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광)=황성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정기 검사를 한 전남 영광 한빛 2호기 원전 재가동을 허용했다.
17일 원안위는 이날 한빛 2호기 임계를 허용했는데,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4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검사에서는 기기 냉각해수 계통의 회전 여과망 세척펌프 내진 지지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해 모두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이물질 1개를 제거했으며, 관로 중 두께가 40% 이상 마모된 세관 1개를 정비했다.
원안위는 “최근 운영 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도 원안위 허가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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