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 0.01(㎎/㎏)보다 많은 0.08(㎎/㎏) 나왔다. 모기 살충제 등 주성분이기도 한 퍼메트린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자 발암 가능성이 인정돼,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도 유독물로 지정된 상태다. 현재는 주로 가정용 및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된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 제품이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고, 포장 단위는 5㎏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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