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가맹사업법 위반’
맘스터치 “충분한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맘스터치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추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에서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점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맘스터치는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 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고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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