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가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 주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과 함께, 원활한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거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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